[광운대학교 중앙동아리 광운극예술연구회 회칙]
1.제1장 총칙
1.1.제1조 (명칭)
1.1.1.제1항
본 동아리의 명칭은 광운대학교 중앙동아리 광운극예술연구회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1.1.2.제2항
본회의 회원들은 본 회를 지칭할 때 "광운극회" 또는 "광운극예술연구회"라 하며, "광운극예술연구회"의 사용을 장려한다.
1.2.제2조 (목적)
1.2.1.제1항
본회의 목적은 연극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파괴하고, 기존 정통 연극이 지니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공연예술"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민주적인 활동을 목표로 한다.
1.3.제3조 (활동)
1.3.1.제1항 (정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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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매 반기 당 1회 정기공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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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정당한 이유로 운영위원회에게 정기공연 시기의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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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정기공연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정기공연의 참여의사는 회원 개인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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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연 기획, 연출, 무대감독 모집 공고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된 날짜에 동아리원 전체에게 공지하며 선발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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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신청자일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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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일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발 방법을 선정한 후 회원 전체에 공지하고 선발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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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막극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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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막극제, 정기공연에서 부기획 혹은 기획을 해본 회원이 기획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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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막극제, 정기공연에서 연출 및 조연출 혹은 배우를 해본 회원이 연출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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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막극제, 정기공연에서 무대감독 혹은 무대를 해본 회원이 무대감독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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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연의 경우 정기공연을 참여해본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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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기공연 부기획을 해본 회원이 기획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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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공연 배우를 해본 회원이 연출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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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기공연에서 무대팀(음향, 조명, 미술 제외)을 해본 회원이 무대감독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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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및 적합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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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기공연이 진행되기 위한 공연진 모집 일정은 임명된 정기공연 공연진들에게 일임한다. 모집 방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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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진 모집은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공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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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정기공연 공연진을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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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이나 천재지변시 정기공연 일정이 조율/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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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연 및 단막극제에서의 동아리 예산은 승인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며, 승인 이전의 지출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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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연 및 단막극제의 무대 감독, 연출, 기획은 본회가 제공하는 인수인계 자료를 정독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1.3.2.제2항 (단막극제)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단막극제는 창립제 혹은 뮤지컬제 등의 행사로 대체될 수 있다.
1.3.3.제3항 (비정기 모임)
회원들은 언제든지 회원들 간의 비정기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2.제2장 구성원
2.1.제4조 (회원)
2.1.1.제1항
본회의 회원은 광운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및 졸업생을 원칙으로 한다.
2.1.2.제2항
본회의 회원은 활동회원과 임시회원으로 구분한다.
- 활동회원 : 매 학기 활동인원 조사에서 활동 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임시회원 : 매 학기 활동인원 조사에서 활동 의사를 밝히지 않은 회원 (휴학 등)
2.1.3.제3항 (활동인원 조사)
매 학기 초 본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활동인원 조사를 실시 한다. 활동인원 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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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의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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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들은 활동회원, 임시회원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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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임시회원으로 간주한다.
2.1.4.제4항 (임시회원)
임시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활동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2.1.5.제5항 (임시회원의 동아리 활동)
제4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활동 참여가 불가능하나,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일부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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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막극제, 정기공연 등의 활동 참여를 희망할 시 회비 전액을 납부한 후 활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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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측에서 활동을 거부할 수 있다.
2.1.6.제6항
해당 학기 내에 군복무를 1일 이상 수행하면서 이를 사유로 휴학하는 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아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1.7.제7항
활동회원은 동아리임원과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2.제5조 (가입)
2.2.1.제1항 (모집 기간)
본회의 회원 모집은 상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선 모집이 종료될 수 있다.
2.2.2.제2항
본회의 신입회원 모집은 광운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2.3.제3항
신입회원은 가입신청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 간단한 면접을 통해 연극을 좋아하는 마음을 보고 자유롭게 선발한다.
2.3.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3.1.제1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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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활동 회원은 본 회가 규정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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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 회가 소유하는 모든 시설 및 정보를 본 회에서의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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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활동 회원은 본 회에 대해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을 가진다. 단, 임시회원은 발언권만을 행사한다.
2.3.2.제2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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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활동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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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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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회에서 결정된 제반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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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종 행사 및 정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때, 본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공연 활동(정기공연, 단막극제 및 이에 준하는 공연)을 "정기활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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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구성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회칙을 정독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3.3.제3항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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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칙 개정은 본회의 활동 회원 중 과반 이상이 모인 총회에서만 진행한다. 이때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 회원을 의결 인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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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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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인원중 2/3 이상이 찬성 시 회칙이 개정되며 의결은 각 조항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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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방식은 총회에서 자유롭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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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총회에 대면으로 참여한 본회의 활동 회원들만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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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중 나온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제7조 (탈퇴와 제명)
2.4.1.제1항
본회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다. 단,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허나,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고자 하는 구성원에게 본회가 회비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2.4.2.제2항
본회의 구성원인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 때에는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강제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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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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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학기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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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물품을 사적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자금을 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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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정한 경고가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자.
2.4.3.제3항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본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원이 있을 경우, 본회의 구성원 중 최소 7인 이상이 함께 해당 부원의 제명을 회장단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제명을 건의하는 근거를 문서화하여 회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화된 문서에는 작성자를 포함한 모든 건의자의 실명과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4.4.제4항
제명에 대한 안을 전달받은 회장단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기의 운영위원회와 직전 학기의 운영위원회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만약 제명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학기의 임원 혹은 직전 학기의 운영위원일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2.4.5.제5항
징계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 진행된 의결에서 징계위원회 인원수의 2/3 이상이 해당 제명 요청 건의 인용에 찬성한 경우(반대의 경우 요청 기각),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원에 대해 제명 처분이나 일정 기간 활동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제명된 회원에게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명이 결정된 경우 회장단은 해당 부원의 제명 사실을 전체 부원들에게 사유와 함께 공지한다.
3.제3장 회장단
3.1.제8조 (구성)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되며, 선출에 의해서 자격을 얻는다. 본회의 활동상 필요 시에 본회의 의결에 의해 부회장 1인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3.2.제9조 (지위)
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본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3.제10조 (선출)
3.3.1.제1항 (회장단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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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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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교 학부 재학 또는 휴학중인 활동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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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회장직을 이행할 수 있는 회원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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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신청서의 경우 본회가 속해 있는 총동아리연합회에 제출된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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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받은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로 한다.
3.3.2.제2항
회장, 부회장은 전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전임 회장이 추천한 자,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 본인이 자원한 자가 후보가 되며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추천을 받은 자는 본인의 의사 확인을 거친 후 후보로 등록된다. 후보가 없을 경우 직전 학기 회장이 임시 위임한다.
3.3.3.제3항
무기명 투표는 대면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3.3.4.제4항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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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총 6인으로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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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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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없을 시 직전 학기의 운영위원회 및 회장단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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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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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진행되며, 선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의 소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3.3.5.제5항
회장단 투표는 모든 활동 부원이 참여하고 활동 인원의 과반의 투표율이면 효력을 얻는다. 당선은 후보자 1인일 경우 투표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 자격을 얻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로 한다. 투표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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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표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를 후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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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낙선된 후보도 입후보 할 수 있다.
3.4.제11조 (임기)
3.4.1.제1항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일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한다.
3.4.2.제2항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경우 다른 회원에게 직위를 위임한다. 이는 재투표로 결정되며, 이 때의 선출은 10조를 따른다.
3.4.3.제3항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회장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회장단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 임원을 탄핵할 수 있다.
3.4.4.제4항
탄핵안을 발의할 때 최소 7인 이상이 함께 발의하여야 하며 근거를 문서화하여 탄핵 대상이 아닌 회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때 참여자 전원의 실명과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4.5.제5항
탄핵에 대한 안을 전달받은 회장단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징계위원회는 탄핵 대상자를 제외한 해당 학기의 운영위원회와 직전 학기의 운영위원회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3.4.6.제6항
징계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 진행된 의결에서 징계위원회 인원수의 2/3 이상이 탄핵 대상자의 탄핵에 찬성한 경우, 탄핵 대상자는 탄핵된다. 탄핵이 결정된 경우 회장단은 해당 부원의 탄핵 사실을 전체 부원들에게 공지한다.
3.4.7.제7항
탄핵이 결정되어 공석이 발생한 경우 탄핵되지 않은 기존 회장단의 회원이 겸임하며 빠른 시일 이내로 새로운 회원을 선출하여 공석을 메운다. 새 회장단의 선출 방식은 제10조의 내용을 따른다.
3.5.제12조 (업무 및 권한)
3.5.1.제1항
총회 및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5.2.제2항
본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이때 모든 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5.3.제3항
제2항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정사항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운영위원회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일 경우 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3.5.4.제4항
본회와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 총 투표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3.5.5.제5항
본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경고기록을 관리한다.
3.5.6.제6항
본회의 회장은 회칙을 준수하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3.5.7.제7항
회장단은 본 회칙에서 표현하는 '운영위원회'의 자격을 갖는다.
4.제4장 운영위원회
4.1.제13조
4.1.1.제1항 (대상)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열정을 가진 회원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4.1.2.제2항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각 팀별 팀장 및 팀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4.2.제14조 (의무)
4.2.1.제1항
본회에서 정한 정기 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전부 참여해야 한다.
4.2.2.제2항
본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2.3.제3항
본인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3.제15조 (권리)
4.3.1.제1항
징계위원회 조직 시 징계위원회의 자격을 갖는다.
4.3.2.제2항
제10조 제3항에 명시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을 갖는다.
4.4.제16조 (팀원)
각 팀에서는 필요 시 팀원을 선발할 수 있다. 팀원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회의에 참여하고, 업무를 보조한다.
4.5.제17조 (선발)
4.5.1.제1항
새로운 회장단 출범 이후 기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서의 지위 유지, 포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4.5.2.제2항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 중 새롭게 운영위원회에 소속되길 원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의결에 의거, 만장일치가 되면 새로운 운영위원회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 방식은 제16조에 명시된 팀원 선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6.제18조 (지위 포기 및 박탈)
4.6.1.제1항 (지위 포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및 팀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선택으로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4.6.2.제2항 (지위 박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및 팀원은 본 회에서 정한 회칙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 지위를 박탈한다.
5.제5장 회의
5.1.제19조 (정기회의)
본회는 매 달 한 번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진다.
5.1.1.제1항
회장은 회의 전 회의 주제를 미리 공지한다.
5.1.2.제2항
정기회의의 결과 중 중요 사항은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5.2.제20조 (회의록)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해당 문서는 다음 학기 회장에게 양도한다.
5.3.제21조 (긴급회의)
5.3.1.제1항
회장은 필요 시 임원진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5.3.2.제2항
회의의 참여자들은 긴급회의의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6.제6장 공용장비
6.1.제22조 (공용장비 사용 및 관리)
6.1.1.제1항
본회의 공용장비는 회비로 구입하며 모든 활동회원이 사용할 수 있다.
6.1.2.제2항
본회의 공용장비는 공연 소품, 동방 관련 물품 등이 있다.
6.1.3.제3항
본회의 공용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 사용 관련하여 본회의 운영위원회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용장비 사용 위반 경고'를 부과한다.
6.1.4.제4항
장비 사용은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경고 3회 누적 시 사용이 불허하다.
6.1.5.제5항
활동 중 분실, 파손된 공용물품에 대해 해당 장비 정가의 100%를 본회의 회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6.1.6.제6항
분실 장비를 찾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한다.
6.1.7.제7항
장비 재물 조사는 일 년에 한 번, 1학기 개강 전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7.제7장 회계
7.1.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직전연도 2학기 종강 익일로부터 당연도 2학기 종강 시점까지이다.
7.2.제24조 (수익)
7.2.1.제1항
본회의 회원은 학기 당 회비 50,000원을 지불한다.
단, 제 4장 운영위원회에 속한 회원은 학기 당 회비 45,000원을 지불한다.
7.3.제25조 (예산 지출)
7.3.1.제1항
본회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7.3.2.제2항
본회의 예산은 적법한 이유를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
7.3.3.제3항
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정사항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운영위원회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일 경우 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7.3.4.제4항
회계 내역은 본회의 회원이 요청 시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7.3.5.제5항
모든 회계 내역에는 그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해야 한다.
7.3.6.제6항
제5항에서 수집된 자료는 지출일 기준 2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될 시 파기한다.
7.4.제26조 (결산 보고)
7.4.1.제1항
회장과 회계는 종강 총회 시간에 회원들에게 결산 보고서를 발표한다.
7.4.2.제2항
각 총회에서는 방학 때 진행한 정기공연 회계 내역도 포함한다.
정기공연의 일정 조정으로 불가능할 시 추후 정리하여 모든 회원이 볼 수 있게 공지해야 한다.
8.제8장 징계
8.1.제27조 (징계의 구분)
8.1.1.제1항
징계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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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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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예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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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절 경고
8.2.제28조 (안전 경고 사항)
8.2.1.제1항
음주 후 정기 활동을 금한다.
(이때, 본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공연 활동(정기공연, 단막극제 및 이에 준하는 공연)을 "정기활동"이라 한다.)
8.2.2.제2항
본인 안전을 최우선 생각한다.
8.3.제29조 (공공 예절 경고 사항)
8.3.1.제1항
타인의 장비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것을 금한다.
8.3.2.제2항
공공장소 기본 예절과 에티켓을 지킨다.
8.3.3.제3항
공용공간 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한다.
8.4.제30조 (공연 예절 및 경고 사항)
8.4.1.제1항
본회의 공연 및 행사 진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연 예절 경고 1회를 부과한다.
8.5.제31조 (경고 및 징계)
8.5.1.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명시된 이유에 의거하여 경고 및 징계가 필요할 경우 회칙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8.5.2.제2항 (경고에 의한 제명)
단일 경고 3회 혹은 총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회원의 경우 본회에서 제명한다.
8.5.3.제3항 (장비 관련 징계 사항)
'공용장비 사용 위반 경고' 3회 누적 시 공용 장비 사용을 영구 제한한다.
8.5.4.제4항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동아리방 사용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동아리방 예절 경고 2회를 부여한다.
8.5.5.제5항
폭력 또는 성범죄의 경우 임원진의 진상파악 후 가해자를 제명한다.
8.5.6.제6항
모든 징계와 관련된 결정은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8.5.7.제7항
총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회칙을 위반하여 본회가 징계를 받을 경우, 당사자에 대해 본 회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8.5.8.제8항
제1,2항을 근거로 회원이 제명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징계경위서를 무기한 보관하며, 열람을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공개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제명 사유를 자세히 기술한 제명 사유서를 작성한 후 무기한 보관해야 하며 이는 사실관계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제명 사유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목록이므로 운영위원회 이외의 회원은 열람할 수 없다.
8.5.9.제9항
제명된 회원의 경우 재입부를 할 수 없다.
9.제9장 부칙
9.1.제32조 (공연예절)
9.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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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무대 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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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을 위해 공연진 모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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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은 배우에게 무대예절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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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양측 통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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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무대 안에서 무대 밖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특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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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무대에서 뛰지 않는다. (특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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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무대 뒤편 대기 공간에서 정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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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대기 시, 특정 구역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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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좌측으로, 퇴장은 우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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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오르내릴 때는 계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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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에서 장난을 금한다.
9.1.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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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출, 배우, 스탭들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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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및 비방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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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연출은 미리 공연계획을 세워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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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시간은 소중하므로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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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으며 금한다.
10.제10장 성인권 보호 및 처리
10.1.제33조 (정의)
"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을 말한다.
10.2.제34조 (적용)
10.2.1.제1항
본 교 재직, 재학(휴직, 휴학 포함) 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등 교내에 소속된 모든 자 또는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 3자를 말한다.
10.2.2.제2항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10.2.3.제3항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10.2.4.제4항
사건이 생기면 회장단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기의 운영위원회와 직전 학기의 운영위원회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만약 사건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학기의 운영위원회 혹은 직전 학기의 운영위원회일 경우, 징계위원회는 사건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회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10.2.5.제5항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내 성인권 담당기관에 알려야하며,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금한다.
10.2.6.제6항
사건 대상자들은 교내 성인권 담당기관에서 내린 징계과 조치를 받아들여야한다.